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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과 다둥이 임신을 위한 정부 맞춤 지원책 발표,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

일잘그 2023. 7.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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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난임 부부와 다둥이를 가진 가정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을 보다 쉽게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다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정부가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난임 시술 비용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태아 한 명당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둥이를 가진 가정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둥이 임산부들을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둥이 임산부들이 임신 9개월 이전에 출산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5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단태아와 다둥이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동일하던 것과 달리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난임 부부의 임신 준비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을 적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또한 지원될 예정입니다. 난임 부부가 나이 때문에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냉동난자 시술을 받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은 해동과 시술, 시술 후 단계 등을 합쳐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다둥이를 가진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게 되어 보다 많은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와 난청검사·보청기 비용도 내년부터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도 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가정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많은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부부와 다둥이를 가진 가정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래에 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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